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지원금액 : 월 180,000원(정부지원금 163,200원 / 본인부담금 16,800원)
○ 지원내용 :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○ 자격기준
–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
–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
–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·신경계·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공통 : 신분증
개별 :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개별 :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, 소견서 등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어르신·장애인복지과/02-2241-251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