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–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: minwon.koelsa.or.kr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고객서비스실/055-751-091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