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1인당 월 10.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5~ 만18세 기초, 차상위가구 유청소년
–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* 계층
*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(구 우선돌봄차상위)/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~만 18세 유·청소년
–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

○ 대상자 우선순위
1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
2순위 : 신규 및 30개월*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
3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대상자
4순위 :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
*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,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

○ 온라인 신청 :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(www.svoucher.or.kr)에서 회원가입후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~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국민체육진흥법(제22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