숲가꾸기 사업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연중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
–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산불예방숲가꾸기, 공익림가꾸기 등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(목차: V.5.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-> 나. 숲가꾸기 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, 온라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415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||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11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