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순창군)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2025.07.25. ~ 2025. 08.08.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지원내용
-연간 35만원(포인트)
-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
지원대상
-19세 이상 등록장애인
*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
*국가장학금,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
이용가능기관 :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-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지원
-국가장학금,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)650-1252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/063-650-125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평생교육법(제16조의2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