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바우처 지원(산업통상부)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사업별 상이(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/해외영업지원, 컨설팅, 해외규격인증, 역량강화 교육, 통번역,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중소중견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세부 사업별 상이(www.수출바우처.com 참조)

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–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)사업 공고에 포함되어,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,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
–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

–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exportvoucher.com) – 사업안내 – 참여기업 신청 – 참여기업 사업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342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대외무역법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(제1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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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