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/해외영업지원, 컨설팅, 해외규격인증, 역량강화 교육, 통번역,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세부 사업별 상이(www.수출바우처.com 참조)
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–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(수출바우처)사업 공고에 포함되어,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,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– 농림부, 해수부,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
–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exportvoucher.com) – 사업안내 – 참여기업 신청 – 참여기업 사업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/02-3460-342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대외무역법||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(제1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