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

지원 유형

현물

신청 기한

1월중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사업대상자 : 수출딸기 재배농업인

○ 지원조건 : 시비 50%, 자부담 50%

○ 지원내용 :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신청서, 수출증명서, 농업경영체, 견적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/054-421-251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