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안전성 제도 운영
–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,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,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

○ 검사비 지원
– 잔류농약, 안전성 검사비의 90% 지원(부가세 제외)
– 잔류농약 검사비 :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
*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농관원)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
– 식품위생 검사비 : 미생물, 기생충, 중금속, 바이러스, 병 등 검사비용
*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(법인)
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
*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안전성 시스템 : www.nongzip.or.kr 가입 후 서류 등록, 현장심사 등 진행
– 검사비 지원 : https://global.at.or.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식품육성부/061-931-0833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