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[단독주택]
○ 규모: 노후주택 연면적 130㎡이하
○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–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%
– 60㎡이하 지원비율 90%
– 61~85㎡이하 지원비율 80%
– 86~130㎡이하 지원비율 70%
○ 지원금액: 최대 180만원
[다가구주택]
○ 노후주택 연면적 130㎡이하
○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–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%
– 60㎡이하 지원비율 90%
– 61~85㎡이하 지원비율 80%
– 86~130㎡이하 지원비율 70%
○ 지원금액: 최대 180만원
[공동주택]
○ 대상: 노후주택 중 주거전용 면적이 130㎡이하 공동주택 및 공동배관 ○ 총공사비율(면적에 따른 공사비 차등지원)
○ 규모
– 사회취약계층 지원비율 100%
– 60㎡이하 지원비율 90%
– 61~85㎡이하 지원비율 80%
– 86~130㎡이하 지원비율 70%
○ 지원금액
– 옥내급수관 : 최대 180만원
– 공용배관 : 최대6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옥내배관
○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㎡ 이하의 노후주택(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빌라) 소유자
○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
-공용배관
○ 전용면적 130㎡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
※ 제외대상 : 5년이내 지원을 받은 주택 / 재개발사업,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주택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접수
– 주소: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19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[옥내배관]
1.신청서
2.공사금액 견적서
3.통장사본(소유자)
4.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혹은 전유부대장, 등본 등
5.소유자가 2인 이상 또는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구비할 것
[공용배관]
1.신청서
2.공사금액 견적서
3.입주지대표 회의록
4.주택소유자의 위임 동의서류(70%이상)
5. 통장사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맑은물공급과/031-5191-198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수원시 수도급수 조례(제3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