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❍ 지원대상 :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
❍ 지원조건
▷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▷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
▷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
❍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
❍ 지원금액 :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,000천원 (1회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❍ 혼인신고일 기준,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
* 통계청(인구동향조사)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: 15세 ~ 만49세
–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* 차상위계층 : 차상위계층 확인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, 차상위 장애인
– 혼인신고 전,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
–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▷ 신청인 신분증(확인용)
▷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 혼인 및 초혼 확인용
▷ 통장사본 1부
 통 장 :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(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)※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수영구청 가족행복과/051-610-432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