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종량제봉투 지급
–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
–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
○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○ 지급방법: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염창동 주민센터/02-2600-7334||등촌1동 주민센터/02-2600-7345||등촌2동 주민센터/02-2600-7389||등촌3동 주민센터/02-2600-7472||화곡본동 주민센터/02-2600-7456||화곡1동 주민센터/02-2600-7505||화곡2동 주민센터/02-2600-7532||화곡3동 주민센터/02-2600-7586||화곡4동 주민센터/02-2600-7630||화곡6동 주민센터/02-2600-7676||화곡8동 주민센터/02-2600-7696||우장산동 주민센터/02-2600-7724||발산1동 주민센터/02-2600-7874||가양1동 주민센터/02-2600-7768||가양2동 주민센터/02-2600-7795||가양3동 주민센터/02-2600-7836||공항동 주민센터/02-2600-7912||방화1동 주민센터/02-2600-7972||방화2동 주민센터/02-2600-5206||방화3동 주민센터/02-2600-524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(제10조)||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(제3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