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사용료 감면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수도사용료 감면(30%)

–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

–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–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–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–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

○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○ 유치원

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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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||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(제48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