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» 지원금 서비스 »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