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–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–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
–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
–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–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(제48조,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