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희망저축계좌 I (일하는 생계·의료수급가구) : 월10만원(최대 50만원) 납입시 30만원 지원
○ 희망저축계좌 II (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): 월10만원(최대 50만원) 납입시 10만원(1년차),20만원(2년차),30만원(3년차) 지원
○ 청년내일저축계좌 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/만15세~만39세 이하) :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희망저축계좌 I : 일하는 생계·의료 수급가구
○ 희망저축계좌 II : 일하는 주거·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
○ 청년내일저축
–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– 가입연령 : 신청당시 만 15세~만 39세 이하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○ 방문신청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소득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)
가족관계증명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복지정책과/041-521-535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(제32조의4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18조의8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제21조의2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