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지원대상 – 송파구 거주 ‘21.12.31.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
지원기준 –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,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,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
지원금액
– 첫째아: 200천원(21.1.1.~21.12.31.)
– 둘째아(20.12.31.이전 출생): 300천원
– 둘째아(21.1.1.~21.12.31.) : 400천원
– 셋째아: 500천원
– 넷째아: 1,000천원
– 다섯째아 이상: 2,000천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
○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(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)
○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
○ 2021.12.31.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성보육과/02-2147-279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건강가정기본법(제8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