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, 막달검사 등 지원
–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) : 6주~9주
–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
–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(빈혈검사 포함)
– 막달검사(혈액 및 소변검사) : 35주 전후
○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○ 출산 후 유축기 대여(4주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: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예약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임신확인증(산모수첩) 및 신분증
○ 외국인(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): 외국인등록증, 배우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생애건강과/02-2147-374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모자보건법||모자보건법(제3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