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||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축산농가 등

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
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