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
○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(국비 70%, 지방비 30%)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축산농가 등
○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
○ 브루셀라병 발생농가,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○ 소 번식우 농가(경구용),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(주사제)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