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주돌봄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월 1일~15일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손주돌봄 수당 지원
–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(외)조부모가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(2명 30만 원, 3명 40만 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,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(맞벌이, 한부모 등)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(24~35개월) 손자녀를 돌보는 (외)조부모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, 활동서약서, 활동계획서,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(아이돌봄서비스 가, 나, 다 등급 확인), 가족관계증명서(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), 수급자 통장사본(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),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