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업내용
–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·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(건강보험료 기준) 150% 이하
○ 6세 이하(미취학아동)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(외)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
○ 기타
– 전화 : 062-363-9401
– 우편, 팩스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손자녀가족돌보미 신청서
손자녀가족돌보미 서약서
건강보험카드 사본
주민등록등본
가족관계 증명서
소득 증명 자료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/062-363-940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(제3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