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||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(15,000원/두, 국비 30%, 지방비 70%) 지원

○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,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(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해당 시군구에 문의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/044-201-253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, 제5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