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총사업비 4천만원 이내에서 시설개보수, 장비, 비품구입비 50%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,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제교통과/063-650-133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