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–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–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 (☎1533-3300)
○ 방문신청 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(☎ 02-450-7359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신분증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