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–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–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 (☎1533-3300)
○ 방문신청 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(☎ 02-450-7359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신분증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