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지원규모 :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, 다만,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% 이내)
– (지원항목) 스마트오더(키오스크, 테이블오더, 스마트오더, POS 기기 등), VR·AR(가상 피팅, 스마트미러, 체형분석기 등),
3D(3D 풋 스캐너, 3D 프린터, 3D 경화 및 세척기 등), AI(무인판매기, 스마트밴딩머신, 서빙로봇, 조리로봇, 팔레타이징 등),
기타(디지털 메뉴보드, 디지털 광고보드, 웨이팅 보드, LCD 전자칠판, 주방자동화 설비(소프트웨어 제외) 등)
1. 지원 신청 시
– 사업자등록증 사본
– 매출액 증명서류
–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– 건축물대장
–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– 지원신청서
–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– 표준견적서
–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2. 지원금 신청 시
– 지원금 신청서
– 완료보고서
– 하자보증이행각서
– 청렴이행서약서
– 지출증빙서류
–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–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–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–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3. 기타
–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– 사업포기신청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