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신청서
2.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사본
3. 표준재무제표(최근 2년)
4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5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6. (법인일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
7. (우대 및 추가지원 해당시) 증빙자료
–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청년기업 인증기업
–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(3년 이내, 1회에 한함)
– 본사 관내 이전 기업(3년 이내, 1회에 한함)
– 김포페이 가맹점
– 착한가격업소(최초 지원 시 2년 한도로 지원하며, 2년 후에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유지 시 2년 연장 지원 가능 (최대 4년))
* 업체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