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 유형
신청 기한
○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– 농가당 진료비 50% 지원(최대 50만원 한도)
○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
○ 방문 신청 – 기타 : 관내 계약 동물병원 (7개소) – 조수의과병원, 제일가축병원, 서울동물병원, 유병국동물병원, 대성동물병원, 백호동물병원, 미소종합동물병원
해당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