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–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–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기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