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1분기 예정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제품혁신: 시제품 개발, 제품규격인증, 지식재산권 등 지원
판로개척: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홍보물 제작 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–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
– 총매출액 대비 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매출액 50% 이상 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온라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재무제표, 납세증명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기도 기업육성과/031-8030-301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기도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