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
–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가족행복과/054-950-622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(제37조)||아동복지법(제4조의1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