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매년 1.1. ~ 1. 31.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

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
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축산과/033-340-240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||축산법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