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12월~1월 초 · 중순 (신청기간 변동가능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-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
-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
-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
-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
-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
-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-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
-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
-지방세,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1.보조금 지원사업 신청
-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
-사업계획서
-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
-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현황사진
-공사설계서

2.착공계 제출
-착공신고서
-업체선정 의결서
-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-공사계약서(별첨3) 및 내역서
-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,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
-공동주택 통장 사본(앞면,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)

3.준공계 제출
-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-청구서
-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
-준공검사조서
-만족도 설문지
-공정별 전, 중, 후 공사사진
-전자세금계산서
-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
-납품확인서
-국세, 지방세 납세증명서

4.정산서류 제출
-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안양시청 건축과/031-8045-563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(제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