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(근로자건강센터)

지원 유형

서비스(의료)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

○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

○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

○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

○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

○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http://www.kosha.or.kr에서 온라인 신청
전화신청(1577-6497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 및 건강진단 결과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/052-703-0468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산업안전보건법(제11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