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판로개척 지원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5~6월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(’26년 공고 기준)
1. Track Ⅰ(민간협업형) :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
2. Track Ⅱ(개별형) :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(①전시회 참가,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, ③브랜드 강화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서류,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‧접수
○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(판판대로)을 통해 신청ㆍ접수(www.fanfandaero.krr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확인서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
*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17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6항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