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(필수)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·컨설팅
○ (택1)
– 안전환경조성(중대재해, 집적지구, 백년소공인, 일반) :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·개보수·공사, 안전장비 지원
– 에너지효율개선(백년소공인, 일반) :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,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·개보수·공사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– 소상공인24 홈페이지(www.sbiz24.kr)를 통해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
1. 사업신청서(시스템입력)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
2.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
3.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4.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(택1)
–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포함)
–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
–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(창업기간 1년 미만일 경우)


1. 소공인 매출액 및 업종 확인서류 (택1)
–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포함)
–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
–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,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
2.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3.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(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)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(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) 택1
–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1개년)
–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(1개년)
–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(1개년)
–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1개년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9조)||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12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