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교육∙상담
–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

○ 자율사업
–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
–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
–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
–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
–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
–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
– 접수기간은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실적증명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8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9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8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