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실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, 재산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에게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개월 이상 세종시 거주시민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%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하는 가구
※ 생계‧의료‧주거급여, 긴급복지 중복 지원 불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, 급여통장사본 등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세종시청 복지정책과/044-300-332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3조)||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(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