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(상담)

신청 기한

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,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성폭력・아동학대・장애인학대・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, 사건 초기부터 수사,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성폭력・아동학대・장애인학대・인신매매・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・청소년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○ 성폭력・아동학대・장애인학대・인신매매・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・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권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
신청방법 :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검찰청 콜센터/130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제17조의4)||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27조)||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(제16조)||장애인복지법(제59조의15)||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30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