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– 성남시 :https://www.seongnam.go.kr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여성가족과/031-729-2914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기본법
행정규칙
자치법규
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