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행일자리 사업(구 공공근로 사업)

지원 유형

서비스(일자리)

신청 기한

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
–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
–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

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
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사업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, 생계급여 포기동의서, 구직등록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경우에 따라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/02-2133-547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고용정책 기본법(제34조의1, 제5항)||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6조의4)||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