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
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–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–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
–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서울주거포털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접수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월세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
행정규칙
자치법규
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