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한랭질환 제외)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최초 1회한) 10만
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가스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 1급~14급) 2000
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농기계로 인하여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자전거 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PM(개인형이동수단)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(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PM(개인형이동수단)교통사고로 3%~10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(감염병 제외, 만15세미만자제외) 2000
개물림 사고 진료비(연간 1회 한도) 10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