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

지원 유형

이용권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중증), 국가유공자 등
– 진료비 본인부담금 20~50% 지원(1인 연 50만원 이내)

○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: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(1984.12.31. 이전 출생자, 격년 실시)
– 종합건강검진,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(본인부담금 2~5만원, 도 18만원,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)

○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20세 ~ 70세 전업여성농업인(‘여성농업인 바우처’사업 대상)
–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% 지원(1인 연 50만원 이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(중증), 국가유공자 등

○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: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(격년 실시)

○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20세 ~ 70세 전업여성농업인(‘여성농업인바우처’사업 대상)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서민층 진료비 지원 : 마산의료원, 진주 제일병원, 사천 삼천포서울병원
– 저소득층 종합검진비 지원 : 마산의료원,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, 경상국립대학교병원(진주), 진주 제일병원, 통영적십자병원, 사천 삼천포서울병원, 양산부산대학교 병원, 거창적십자병원
–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: 마산의료원, 진주 제일병원, 사천 삼천포서울병원, 거창적십자병원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신분증
장애인 복지카드
국가유공자증
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마산의료원/055-249-1619||경상국립대학교병원/055-750-8762||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/055-214-2550||양산부산대학교병원/055-360-1036||통영적십자병원/055-640-1779||거창적십자병원/055-949-3368||의료정책과/055-211-5054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