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·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,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
– 기본(상해질병 후유장해)
– 강화1(신용상해)
– 강화2(상해+질병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ㅇ아래의 ①~③에 해당,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
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
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
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ㅇ개인 신청불필요
–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–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05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서민금융콜센터/1397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