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50%)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
-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–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
–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
○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30%)
–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
–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
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○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독립유공자
○ 참전유공자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○ 5·18 민주유공자
○ 특수임무유공자
○ 의사상자
○ 국군포로
○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
○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
○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(부모) 및 자녀
○ 방문접수
–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
○ 홈페이지 감면
–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
※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
방문 접수 시, 신분증 등 각 자격 증빙 서류
홈페이지 접수 시,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