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

지원 유형

현금(감면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–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–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–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–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주민 등록 등본 1부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수도사업소/043-641-4890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