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
–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–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–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신청: 관할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–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수도사업소/043-641-489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