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자금(융자)(이차보전)

지원 유형

현금(융자)

신청 기한

상시신청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ㅇ 결혼,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
– 중위소득 2/3 이하자: 1,000만 원(* 기존 생활안정자금(융자)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,000만 원 한도)

– 중위소득 2/3 초과~중위소득 이하자: 500만 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
–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–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
–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–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ㅇ 온라인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 공통

–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

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근로복지공단/1588-0075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4조의2)||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9조의2)||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2조의24)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