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ㅇ 결혼, 자녀 양육으로 긴급 생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(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.0% 이내 보전)
– 중위소득 2/3 이하자: 1,000만 원(* 기존 생활안정자금(융자)와 통합하여 1인당 총 2,000만 원 한도)
– 중위소득 2/3 초과~중위소득 이하자: 500만 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–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–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
–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
–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(3인 가구) 이하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① 혼례비, ② 자녀양육비 공통
– 근로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위수탁·도급·노무제공 등 계약서(필요한 경우), 임대차계약서(필요한 경우)
ㅇ 혼례비: 혼인관계증명서(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)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근로복지공단/1588-0075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4조의2)||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19조의2)||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(제2조의24)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