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사업내용 :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,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 정서 치료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아동복지시설(생활시설) 입소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의 심리정서 검사, 치료비 지원
– 심리치료비 지급(1명당 월 200천원 이내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419||광산구청/062-960-8456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