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시설아동용돈지급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지원목적 : 생활시설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지원으로 소비생활을 건전하게 유도하고 절약습관으로 향후 자립정신 고취

○ 지원내용 : 학용품 등 아동 스스로 필요한 최소한의 용돈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입소아동 중 초․중․고등학생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각 아동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청(개인별 신청 불가)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해당없음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동구청/062-608-2675||서구청/062-360-7646||남구청/062-607-3546||북구청/062-410-6419||광산구청/062-960-8456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아동복지법(제59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