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
지원 유형

현금

신청 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
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||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||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||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||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||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