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
○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||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||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||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||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||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