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– 사업자 선정 신청서
– 사업계획서
– 양식기반서류(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)
– 계약대행(위임)요청서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181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수산업법(제86조)
행정규칙
자치법규
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