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우양식장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
지원 유형

기타

신청 기한

읍면사무소 문의

지원금 상세 정보

어떤 혜택을 받나요?

○ 수질측정기(휴대용) 구입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
신청 및 문의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로 사업자 선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
– 사업자 선정 신청서
– 사업계획서
– 양식기반서류(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)
– 계약대행(위임)요청서

추가 정보 및 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
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181로 연락해 주세요.

관련 법령 정보

법령

수산업법(제86조)

행정규칙

자치법규

신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