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상세 정보
어떤 혜택을 받나요?
○ 상하수도 요금 감면
– 기초생활수급자
– 유공자(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~12등급)
–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
○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?
신청 및 문의
어떻게 신청하나요?
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○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,15,16호 서식
–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3호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–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5호), 증명서류 1부
–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6호), 장애인증명서 1부.
추가 정보 및 문의처
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?
태안군 상하수도센터/041-670-2480로 연락해 주세요.
관련 법령 정보
법령
행정규칙
자치법규
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5조, 제1항)||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8조, 제1항)||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9조, 제1항)||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(제40조, 제1항)